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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41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6,7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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