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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단95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9,5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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