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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국 임대차 관련 권리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건물에 병원과 약국 입점을 중개하는 영업을 개인적으로 계속 하여 오다가 2015. 8. 19. 부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부산 수영구 C에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법인을 개설한 뒤 약국 개설 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부산 동래구 E 빌딩 건너 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약사인 피해자 F와 G에게 ‘ 우리 D 주식회사가 E 빌딩 1 층과 7 층을 임차한 상태인데, 현재 7 층에 내과 병원이 입 점해서 개원을 하기로 내과 의사와 계약이 마 쳐져 있다.

위 7 층 내과 병원으로 인해 1 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니 D 주식회사와 약국 임대차계약( 임 차인 권리 양도 양수계약) 을 체결하라. 일단 우리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내과 병원에 전달할 인테리어 지원금 2,000만 원을 주면 병원 의사에게 전달해서 당신들이 1 층에서 약국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혹시 라도 내과 병원이 2016. 4. 중으로 입점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면서 권리금을 즉시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내과 의사와 위 E 빌딩 7 층 내과 병원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병원 입 점자 모집을 추진하면서 광고와 상담 문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관리 보관하다가 2016. 4. 경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내과 병원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권리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6. 2. 5.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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