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3. 04:00 경 청주 상당구 월 평로 용암 광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상당구 월 평로 154번 길 34에 있는 일 번지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1. 03:00 경 청주 청원 구 율 량 2 지구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청원 구 주중동 1064에 있는 다나 산부인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