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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1. 29.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1:32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 용암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용암 천주교 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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