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27 11:15 경 청주시 상당구 B 자택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 지구대 앞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