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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4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3. 1. 14.경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던 중, 비슷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 B이 같은 달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돈 되는 일 뭐든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의 옛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44세)이 혼자 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출근할 때를 기다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1. 15. 09:20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집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8,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담배 에쎄순 6갑, 시가 미상의 목토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2013. 1. 16.경 피고인 B이 올린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고인 C를 만난 다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직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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