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48>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 B과 D은 2013. 4. 말경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8동 소재 번지불상 빌라에서 피고인 B은 대문 앞에 앉아 망을 보는 사이 D은 위 빌라 2층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보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면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B과 D은 위와 같이 침입한 후, 그 곳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 루이비통 가방 1점과 가방 안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과 D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고 2013. 5. 16. 15:30경 서울 관악구 E, 2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은 먼저 침입하고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은 현관문이 열리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한 다음 D은 잠겨진 대문 옆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 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10. 20: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 A이 자신 명의로 I K5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렌트한 I 차량을 운전하여,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3. 5. 11. 13:00경 서울 금천구 J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