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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5고단135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사회 경주 이용 사설 경마 개장 피고인은 2015. 3. 7. 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강릉시 D, 3 층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B, C 등 사설 경마 참가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F) 로 베팅 금을 지급 받아 그 돈으로 ‘G’ 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H )에서 게임 머니를 구입한 후, 각 경마 참가자로 하여금 한국 마사회가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그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해당 경마 참가자들에게 환전하여 줌으로써,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 참가자들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적중 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나.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 피고인은 2015. 3. 13.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베팅 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G’ 이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경주에 관한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7.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상 피고인 A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위 A를 통하여 ‘G ’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경주에 관한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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