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남녀공학' 을 통하여 피해자 B( 가명, 여, 11세 )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2020. 3. 29. 20:55 경부터 21:39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랑 여자랑 섹스한다는 거 알지 야 동 본 적 있어 여자들도 본다고 해서. 자위 알아 여자들도 자위하지 넌 안 해봤어
너도 생리 시작했어
한 번도 생리 안했어
아. 넌 섹스해도 안전하네.
그 치. 임신될 일이 없잔아. 그럼 해 볼 수도 있지 가슴은 나왔어
섹스할 때 가슴 빨아 주거든.
보지 털 났어
그래. 거기도 섹스할 때 빨거든.
가슴 빨아 주면 기분 어떨 거 같아 브래지어 했어
아. 옷 걷어 올리고 찍어 줄래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