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8. 5.경 자신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위 고소에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11:05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E호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검찰 가서 나 무혐의 나오면 넌 가만히 않둔다 꼭 기억해 내가 너랑 마지막으로 톡한거 기억나지 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해 거짓말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래야 내가 더 힘이 날 것 같으니깐, 그리고 날 뭐 쓰레기로 아나본데 다른 여자 ㅋㅋㅋ 이 말도 꼭 기억해라, 한 적 없다는 말 가만히 않둔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카톡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4. 진단서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위, 그 내용 및 횟수,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을 종합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