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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2 2020고합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 여)과 ‘킹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3. 24.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4층에서, 피해자에게 ‘킹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안고만 자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안는 거 말고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 “뭐 딴 거 해주면 돈 더 줄 수 있긴 해”, “손이나 입으로도 해주면 돈을 더 줄게”, “내가 너랑 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때 물어봐도 돼 ”, “너랑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너가 안 된다고 하면 안할게, 된다고 하면 돈 더 주고 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피곤하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파주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17살 이 돈 받고 잔다고 올리면 어떻게 될거 같아 ”, “잠도 안 자고 약속 잡았는데 갑자기 너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잖아, 내 입장은”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52경 피해자가 ‘다음 주라도 시간되는 날 없으신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다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약속한 거잖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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