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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37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년 겨울부터 사귀던 사이로 2019. 10.경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임신중절비용 부담문제, 피고인이 태아의 친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4. 12:49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나를 찾아와서 청구를 하게 되는 순간 난 인간이길 포기하겠다, 돈 천만 원 주면 죽을 수 있냐고, 돈 없이 무보수로 그때 죽어줄게 잘 지내라,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다 죽이고 죽을 거라 너한테 돈이 필요가 없단 뜻이다, 수고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9. 10. 5. 18:45경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ㅋㅋㅋ 너 멍청한거냐, 아니면 삶을 포기한거니, 너 니 뱃속 그리고 니 가족, ㅋㅋㅋ 딸년 잘못만나서, 일찍이니 친구들 육개장 먹여줄게 ㅋㅋㅋ, 낳고 연락해, 그때 확인해서 내 새끼던 남새끼던 넌 내가 좆되게 할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9. 10. 5. 19:31경 “무정자증이면 넌 진짜 좆된거고 무정자증이 아니면 니 말대로 내가 좆된거니 이왕 좆된 인생 화려하게 죽어줄꺼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대화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보내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9. 11. 14.경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 ‘내가 너 죽인다’라고 기재하고, 2019. 12. 5.경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 ”진짜 죽고 싶어하는구나.. 그 소원 이루어 줄게“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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