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 수인 자로 즉석 만남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클럽 5678’ 을 통해 피해자 B( 가명, 여) 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1:24 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 대답 없는 너의 가증스런 말들이 나를 무척 후회하게 만들고 있다니
보지에 폭탄을 터트리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2:27 경 “ 계 같은 년씹도 못 하년 얼굴도 더럽게 생긴 년 거 슴도 적은 년 보지 구멍도 더럽게 생긴 년 키도 작은 년", 같은 날 13:31 경 “야 쌍년 아 오늘 주안에서 니 거다
보여 준다고 말짱 거짓말 니 보지도 가슴도 몽땅 보여준다고 ㅔ 라 씹할 년 아니 가 키운 강아지보고 니 보지 빨아 다라고 해", 같은 날 13:41 경 “ 너 같은 년 광화문 네거리에 다가 홀딱 벗 ㄱ ㅕ서 세워 놓고 니 보지 이놈도 찔러보고자 놈도 찔러보지 가 허 벌창 대야 대”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 톡 메시지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