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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9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5.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에 있는 신천삼거리를 묘량면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영광군청에서 설치해 놓은 교통시설물인 철제 방호울타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 727,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편도 1차로에 걸쳐지고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으면 차의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1. 도로시설물손괴조치 회신(견적서)

1. 내사보고(119신고내용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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