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남천리 궁전장 모텔 뒤 골목길을 영광기독병원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음으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59세, 여)의 우측 팔을 피의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차의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