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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20나52854 판결
구상금
사건

2020나52854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윤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소519484 판결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6. 22. 16:30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원고차량을 운전한 끝에 전방에 있는 회전교차로(이하 '이 사건 회전교차로'라 한다)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며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였는데, 마침 원고 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다가 원고 차량 뒤를 진행하게 된 F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뒷범퍼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43,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9. 9.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수리비로 3,543,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 2차로로 이탈하였음에도 이미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등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대회전을 한 과실,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면서도 차선 변경을 하기 직전에야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과실, 원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측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피해 차량의 수리비 합계 4,48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서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황색점멸신호도 무시하고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다가 급정지하여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정상 회전하던 피해 차량이 원고 차량 후미를 충돌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운행과 무관하고,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위 1의 나.항과 같은 사실과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및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 30으로 보아 사고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처리된 피해 차량의 과실비율을 넘는 과실이 피해 차량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회전교차로를 따라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는,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고[도로교통법상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양보를 표시하는 역삼각형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③ 원고 차량 진입 전 피해 차량이 명백히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회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차량에 앞서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할 당시 피해 차량과 피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원고 차량을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그리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전교차로로 진입한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 앞서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따라 회전하다가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 일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흰색 점선 구간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멸하기 시작하면서 서행하며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앞에서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채 좌회전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가속하여 피고 차량 좌측으로 지나치려다가 급정차 한 끝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강건

판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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