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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703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22. 21:06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IC 앞 회전교차로에서 그 회전교차로를 이미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 뒤이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3,115,43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F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심의를 청구하였다.

분심위는 2020. 1. 13.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 70으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구상금 934,62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위 구상금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회전교차로를 이미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사고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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