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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정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1. 18. 피해자의 개인적 법률문제에 관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변호사 E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임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E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2010. 5. 27.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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