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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4.5. 선고 2017고정1495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7고정149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선문(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9. 손해배상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및 2014. 6. 12.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6. 4. 26.까지 피해자 C협의회(이하 '피해자 협의회'라 한다)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상해 등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2. 3. 전남 영광군 D 소재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E의 머리카락과 음부를 손으로 잡고 거꾸러뜨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 및 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4. 10.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550만 원을 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44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임명취소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3.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의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F 이장들에 대한 임명취소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33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30.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G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54494호)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55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변호사 선임 관련 지출결의서 등 사본,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지출 서류, 사건송치서 부본

1. 계좌거래내역 1부

1. 2015노950 형사 판결문 사본, 2013가단48383 민사 판결서 사본, 2014나5674 민사 판결서 사본, 2015구합11158 민사소송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5노950 형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사건은 피해자 협의회의 대표 지위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협의회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소송이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판시와 같은 사건들은 피고인의 피해자 협의회 직무 수행 중 저지른 위법행위에 관한 것이거나 단체 내부 구성원 사이의 다툼에 관한 것일 뿐, 실질적 이해관계가 피해자 협의회에 있음에도 법적인 이유로 피고인 등이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적법하게 또는 의무적으로 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밖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협의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예외적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9. 손해배상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및 2014. 6. 12.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협의회는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E가 소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협의회는 연대하여 E에게 4,562,9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직접 부담하거나 또는 피해자 협의회의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2014. 5. 29.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피해자 협의회의 사무실에서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의회 소유의 금원 33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피해자 협의회도 E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응소할 필요가 있었다. ② 위 민사소송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협회는 일정 부분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1심의 경우 자신이 직접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한 변론까지 맡겼다. ③ E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해자 협회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 협회로서는 손해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가집행을 방지하고 불필요하게 지연손해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었다. ④ 피해자 협의회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협의회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사전에 포기시키기로 했다거나, 이미 피고인이 무자력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고도로 예상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증인 H은 '피해자 협의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 비용은 동네 돈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전후 진술의 맥락에 비추어 '구상권 포기 결의'가 아닌 '지출 결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출을 넘어선 구상권 포기 결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공동피고로서 자신과 연대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던 피해자 협의회로 하여금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항소심에서의 공동변론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안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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