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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79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C B B A H C은 원고가 사주로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E의 이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갑 8, 9]. 원고가 F으로부터 수원 G에 있는 모텔의 인수 과정에서 C에게 실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모두 위임하였다.

그런데 모텔인수 과정이 어긋나면서 원고는 F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이 일 역시 C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C은 2008. 1. 18.경 무렵 변호사인 피고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다[갑 2]. 이어, 2008. 1. 18.자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가 소속된 ‘법무법인 H’ 명의의 계좌로 3,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갑 1]. 당시 원고는 2008. 1. 15.부터 2008. 1. 28.까지 외국에 출장 중이었고[갑 7], 위 송금은 C에 의하여 모두 처리되었다.

그 후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갑 2, 을 4]. 그 후, 피고는 2010. 5. 27. C에게 40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C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2016.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56호로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운영하는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1. 18. 피해자의 개인적 법률문제에 관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변호사 B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임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2010. 5. 27.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아래와 같은 횡령사실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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