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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5 2015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BMW 승용차를 빌려 주고도 돌려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 당신의 BMW 승용차를 찾으려 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등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2. 5.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4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차용증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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