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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재가단1012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9. 3. 17. 5,000만 원, 2009. 6. 9. 5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797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돈 합계 5,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16. 11. 30.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당이득금 400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중 몇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56호로 '피고가 2008. 1. 18. 원고의 개인적 법률문제에 관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변호사 C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임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C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2010. 5. 27. C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원고에게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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