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370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다래(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3679 판결
판결선고
2017. 5.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도우미로 착각하고 어깨를 양팔로 짚었을 뿐 피해자를 껴안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지도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23:10경 남양주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일행 1명과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2명과 함께 유흥을 즐긴 사실, 위 도우미 중 1명인 H는 이전에도 몇 차례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접객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H에게 노래방을 나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H는 먼저 노래방 건물을 나왔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중에 나왔는데 그 때 피해자는 위 노래방 건물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위 노래방 건물에서 나올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등을 보인 자세로 도로 방면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고 H는 그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천천히 양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려 피해자를 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몸을 피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라고 진술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H는 원심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두세 번(노래방에서) 봐서 장난치고 노는 사이였다.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나의 어깨 부분을 껴안듯이 잡더라도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관계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과 H가 노래방 건물을 나온 순서와 시간 간격, 피고인이 노래방 건물을 나을 때 피해자가 있던 위치와 걸어가던 방향 및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먼저 나온 도우미 H로 착각한 나머지 장난으로 '어디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양팔을 올려 껴안으려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에다가 H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와 H의 관계, H의 피고인에 대한 내심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길
판사 남기용
판사 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