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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7노37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도우미로 착각하고 어깨를 양팔로 짚었을 뿐 피해자를 껴안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지도 않았다.

또 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23:10 경 남양주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45세 )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 경 일행 1명과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2명과 함께 유흥을 즐긴 사실, 위 도우미 중 1명인 H는 이전에도 몇 차례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접객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H에게 노래방을 나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 안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H는 먼저 노래방 건물을 나왔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중에 나왔는데 그 때 피해자는 위 노래방 건물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위 노래방 건물에서 나올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등을 보인 자세로 도로 방면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고 H는 그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천천히 양팔을 피해 자의 어깨 위로 올려 피해자를 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몸을 피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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