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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0 2015노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길을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친다고 생각하여 길을 비키라면서 손을 휘젓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닿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전 피해자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고인의 뒤쪽으로 돌아가자, 의도적으로 함께 얼굴과 상체를 피해자 진행 방향으로 틀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돌아가는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만진 점, ②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어깨 부위로 올라와 가슴 부위로 훑으면서 원피스 안쪽의 맨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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