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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4. 00:30경 남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호프집에 찾아온 청소년인 E(17세) 등 일행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60㎖ 2병과 500cc 생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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