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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정148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 01: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청소년인 F(18세), G(18세), H(17세), I(18세), J(17세), K(17세), L(18세), M(18세), N(17세), O(17세)에게 147,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3병과 안주로 조개탕 2개, 오징어초무침 3개, 사이다

12개, 주먹밥 2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2. 00:30경 아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술집에서 청소년인 R(17세), S(16세), T(17세), U(17세)에게 41,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로 과일화채 1개, 치즈불닭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T, U,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J, M, N, O,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I, L, X, R의 각 진술기재

1. 매출전표 사본

1. 수사보고(Q주점 메뉴판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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