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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6 2015고단80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090』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9. 18:40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3세 )를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계속하여 어깨동무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1. 9. 19:40 경 위 ‘E’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의 업 주인 피해자 D( 여, 32세) 이 술값을 외상으로 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며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 컵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48』

3. 사기 피고인은 2016. 1. 1. 03:00 - 05:2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 ’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세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세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7만 원 상당의 도우미 접대 등 시가 합계 21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589』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7. 23:0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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