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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3가단95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6. 삼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양산시 C 개발사업지구 내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원종합건설은 이를 다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3. 8.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변제기 ‘이 사건 공장 공사(사무동) 완공시’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는 2013. 10. 15. 피고의 신축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11. 19.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2013. 10. 15. 이 사건 공장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공사완료 보고를 하였고, 2013. 11. 19.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으며, 같은 날 피고를 소유자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장은 적어도 위 사용승인일인 2013. 11. 19. 이전에 완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3. 7. 19. 이 사건 공장 공사의 원수급인인 삼원종합건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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