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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19가단1077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D가 C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나. 피고, E F,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김포시 H 일대에 각자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김포시 H 지상에 공장 3동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와 2015. 12. 4. 공사대금을 36,9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토목공사계약을, 2016. 2. 3. 공사대금을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장건물 신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공장을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 라.

D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하여 2016. 7. 2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6. 8. 9.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공사 전후로 원고, D와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I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대여금 지급 등의 거래관계가 많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자 D는 피고에게 정산을 요청하였다.

D는 피고에게 미지급금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미지급금 확인서를 요구하였다가 그 후 피고로부터 2017. 5. 10. 현재 피고의 미지급금액이 177,000,000원이라는 내용의 미지급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17. 7. 7.부터 2018. 1. 17.까지 원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D는 2018. 8.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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