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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880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87,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5. 1. 15.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빅이벤트 주식회사(2013. 4. 4. ‘성우에이피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성우에이피'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24에 있는 공장(이하 '성우에이피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성우에이피 공장과 인접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18에 있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고무제품 제조업, 프라스틱 사출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성우에이피와 사이에 성우에이피 공장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화재 발생 및 보험금 지급 2013. 5. 6. 15:10경 피고 공장에 있던 스크랩 분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피고 직원이 위 화재를 발견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알린 다음 소화전으로 자체진화를 시도하였으나, 강한 바람에 의해 화재가 성우에이피 공장까지 확대되어 성우에이피 공장 다동 일부, 라동 및 그 내부 기계, 동산 등이 전부 소실되었다.

태양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성우에이피 공장과 기계 등이 소실된 피해를 조사하여 성우에이피의 손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7,929,785원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성우에이피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013. 6. 19. 2억 6,000만 원, 2013. 8. 23. 378,276,760원 합계 638,276,76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은 피고 공장에 있던 스크랩 분쇄기 등을 검사한 결과, 위 분쇄기 내부에 설치된 1번 히터(열판)의 단자부 및 전원선에서 소선이나 절연의 손상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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