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원고 중앙에이알 주식회사에게 124,240,530원 및 그 중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D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 한다)은 충주시 E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6. 30.경 충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7. 25.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8.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 1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원고들은 2013. 3. 6.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② 피고는 2013. 10. 31.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았다. 라.
이 사건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① 원고 중앙에이알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저온저장고 판넬 및 냉동기, EHP 장비 납품 및 설치공사를 수행하였고, D은 2011. 9. 28.경 원고 중앙에이알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1. 9. 29.에 10,000,000원, 2011. 10. 29.에 20,000,000원, 2011. 11. 29.에 30,000,000원, 2011. 12. 29.에 40,000,000원, 2012. 1. 19.에 10,000,000원, 2012. 2. 28.에 10,000,000원, 2012. 3. 29.에 34,240,530원 합계 154,240,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② 원고 A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판넬창호 공사를 수행하였고, D은 2011. 9. 28.경 원고 A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1. 10. 31.에 200,000,000원, 2011. 12. 31.에 72,000,000원 합계 27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원고 B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 설비공사를 수행하였고,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7536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