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1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E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A은 2015. 6. 24. 피고 종중과 사이에 공장 2개동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41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잔금 완납 후에는 언제라도 입주 가능하며 2층 사무실 설치는 합법적으로 하되 만료시 피고 종중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원고 A은 잔금 완납 전인 2015. 7. 2. 이 사건 공장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인부들을 불러 공사 자재를 공장 안으로 반입하였다.

그러자 피고 D는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에 들어와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에 찾아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고 A이 부른 인부들로 하여금 공장 안에 반입한 자재들을 다시 공장 밖으로 빼놓도록 하였다.

피고 D는 그날 저녁 원고 A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 종중 임원인 F을 통해 공장 문에 경고문을 붙이고 공장 출입문 손잡이를 노끈으로 감아두었다. 라.

원고

A은 2015. 7. 3. 07:12경 피고 종중에 잔금 4,100만 원을 송금한 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 자재 및 이삿짐을 실은 차량 3대와 인부들을 불렀고, 위 차량과 인부들이 09:00경 이 사건 공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출입문에 붙어있던 경고장과 출입문에 감겨 있던 노끈으로 인하여 공사 자재를 공장 안에 반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D와 원고 A은 이 사건 공장에서 만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