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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57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2009. 7월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의 인천 계양구 F 식품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G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자신이 공장경영을 맡는 동업방식으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C은 2009. 11. 17. 처 피고 B 명의로 G의 투자지분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0. 피고 B의 투자지분을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시설물 및 임대차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양수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자금투자자(동업자)변경으로 자금투자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때마다 E 대표이사 H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H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D가 작성하여 온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일 다음날인 2011. 9.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10월경 이 사건 공장을 경영하던 D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시설물(갑 제2호증에 첨부된 ‘공장집기’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공장집기’라 한다)의 소유권자는 나이고, 피고 B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집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한 후, 2013. 3. 28.경"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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