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직장 동료 이자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12. 1. 경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G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제공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중고로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8.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 고객이었던

H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LG 유 플러스 유 큐브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서비스 재가입 신청서의 휴대폰 단말기 모델 란에 'A1586-64', 출고 가란에 '743,600 원' 가입신청고객의 이름 란에 ‘H’ 등의 내용을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임의로 ‘H’ 이라고 서명하여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재가입 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재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가입 신청서 및 재가입 신청서 67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 록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