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8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횡령 금 37,273,5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03]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 소재 E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20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미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고객이었던

I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보관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 주 )KT 의 스마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I의 성명, 생년 원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 가입자 란에 임의로 “I ”라고 서명하여 사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 휴대전화번호: J)를 작성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 주 )KT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명의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합계 7매의 사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 가입 신청서,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치 I가 휴대전화 신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사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J 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KT로부터 위 I 명의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6(IMEI : K) 휴대전화 1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