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B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새롭게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0. 경 C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웹사이트 “D ”에 접속한 뒤, 위 웹사이트 중 SK 텔레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가입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곳인 ‘SK 보상 기기변경 ’에 접속하여, 신청인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기기변경 번 호란에 “E” 이라고 각 입력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전송하여, SK 텔레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경 위 “D ”에 접속한 뒤, 위 웹사이트 중 LG 유 플러스가 관리하는 휴대전화 가입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곳인 ‘ 신규 개통 신청 ’에 접속하여 신청인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개통번호란에 “F”, 신청 모델 란에 ‘SM-N910L 32G ’라고 각 입력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전송하여, SK 텔레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10.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 동신 가입 신청서 1 부를 ‘D’ 의 전산을 통하여 SK 텔레콤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 동신 가입 신청서 1 부를 ‘D’ 의 전산을 통하여 LG 유 플러스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