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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8. 08. 12. 선고 97구15791 판결
상속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국승]
제목

상속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산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박ㅇㅇ이 1995. 7. 23. 사망하자, 원고들은 1996. 3. 20. 피고에게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금 2,899,062,336원(상속재산가액 금 3,019,055,617원 + 법 제4조의 증여가산액 금 1,202,694,616원 — 법 제4조의 공제액 금 370,687,897원 — 기초공제 금 100,000,000원 —인적공제 등 금 852,000,000원)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 5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금 1,264,531,168원에서 신고세액공제액 금 92,664,797원(위 산출세액에서 뒤의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 금 337,883,191원을 공제한 금 926,647,977원의 100분의 10) 및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 금 337,883,191원을 각 공제한 금 833,983,180원을 상속세액으로로 신고하고 그 중 금 209,983,1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금 3,109,055,617원에 망인의 사망 전에 인출된 예금 59,000,000원을 가산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원고들의 신고내용과 같이 법 제4조의 증여가산액 금 1,202,694,616원을 가산하고, 법 제4조의 공제액 금 370,687,897원, 기초공제 금 100,000,000원 및 인적공제등 금 852,000,000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금 2,958,062,336원으로 계산한 다음,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 금 1,294,031,168원에서, 위 신고세액공제액 금 92,664,797원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 금 337,696,972원을 각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162,01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2,769,746원을 각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금 871,601,161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서 원고들의 자진납부세액 금 209,983,180원을 공제한 금 661,617,981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 및 점유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1995년도귀속 상속세로, 원고 이ㅇㅇ에게 금 157,790,780원, 원고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에게 각 금 105,193,840원, 원고 박ㅇㅇ에게 금 103,357,960원, 원고 박ㅇㅇ에게 금 84,887,720원을 각 결정하여 1997. 2. 1. 원고들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산출한 세액은 금 1,264,531,168원이므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금액의 10%인 금 126,453,116원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만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위법하며, 둘째, 상속세과세표준 금 2,958,062,336원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294,031,168원에서 위 첫째 주장에서와 같이 신고세액 금 126,453,116원을 공제하고 여기에다가 기납부증여세액 금 334,301,253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제한 기납부증여세액은 금 337,696,972원이다)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금 833,276,799원으로, 원고들이 신고한 금 833,983,180원의 세액보다 적어 미달납부세액이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2,769,746원을 가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처음 소장에서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이 금 339,206,081원임에도 피고가 금 337,696,972원만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가, 1998. 7.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에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을 피고가 공제한 금액보다 적은 금 334,301,253원임을 전제로 하여 정당세액을 주장함으로써 위 주장은 사실상 철회하였다).

나.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 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을, 그 제2호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면제되는 금액을 각 들고 있고, 한편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산출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세액에는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금 337883,191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납부증여세액은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제 또는 면제되는 금액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공제될 신고세액은 원고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금 2,899,062,336원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264,531,168원에서 위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 금 337,883,191원을 공제한 금 926,647,977원의 100분의 10인 금 92,664,797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가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세액으로 금 92,664,797원만을 공제한다면 원고들이 신고한 결정세액 금 833,983,180원은 피고가 결정한 결정세액 금 863,669,399원에 미달하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금 2,769,746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일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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