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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대리한 C, D에게 “㈜E에서 시행하는 서울 강북구 F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약 2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겠다. 사채업자들을 만나야 하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컨설팅의뢰서, 현금투자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문답 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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