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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7고단116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교육지원청에 복사기 및 사무용품을 납품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1개월 안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교육지원청에 복사기 및 사무용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 중 일부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을 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4회에 걸쳐 8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609,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금 정리)

1. 투자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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