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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073
유골유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16:52경 파주시 B 소재 ‘C’ 법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주지승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법당 안 영가단에 안치되어 있던 피해자 E,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골함 및 그 내부의 유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골유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C로부터 약 150m 거리에 있는 진입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유골함에 든 G의 유골을 도로 옆 야산에 버려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사유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유골유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편집 조현병이 의심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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