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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2 2019고단8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 9. 1.경부터 2018. 1. 23.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서산시 D 소재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중 전기통신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위와 같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남은 전선 등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고물상인 F에게 판매하고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재를 위 F에게 판매한 후 2017. 8. 21.경 730,000원을, 같은 해

8. 30.경 2,500,000원을, 같은 해

9. 8.경 1,200,000원을, 같은 달 21.경 8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10,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 입금내역 확인), 입금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1,023만 원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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