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 9. 1.경부터 2018. 1. 23.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서산시 D 소재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중 전기통신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위와 같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남은 전선 등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고물상인 F에게 판매하고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재를 위 F에게 판매한 후 2017. 8. 21.경 730,000원을, 같은 해
8. 30.경 2,500,000원을, 같은 해
9. 8.경 1,200,000원을, 같은 달 21.경 8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10,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 입금내역 확인), 입금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1,023만 원에 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