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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4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8. 12. 7.까지 서울 용산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과장(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관리, 물건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18:08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E로부터 거래대금 20,000원을 피해자의 법인계좌로 수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 등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금 44,256,5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제3회, 대질)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원 재산정)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및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전차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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