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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이자 피고인의 6촌 할아버지인 D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10 등급인 상태로 제 3 금융권에까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나 D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매수한 주식의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매도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나 D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나 D 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D 및 그 배우 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0. 20. 경 21,311,000원, 2014. 10. 29. 경 78,000,000원을 각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99,31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회생관련 서류, 각 계좌거래 내역, 2016 가단 218057 소송 서류 [ 피고인은 편취 범의 및 기망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의 재정 및 신용 상황, 송금 받은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그 시기, 송금 받은 금원의 소진 시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당초의 약정 당시부터 원금의 반환까지 보장하였다는 것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원으로 제대로 주식투자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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