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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억 원 넘게 있었으며, 주식 등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데 계속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1%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 범행방법’ 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2012. 12. 4.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 피해금액’ 란 기재 각 금원 합계 9억 9,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 범행방법’ 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13. 1. 31. 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 피해금액’ 란 기재 각 금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위 각 금원을 편취하고, 2015. 11. 13. 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 외환 선물거래 투자를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5%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 범행방법’ 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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