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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광진구 F 건물 1 층 11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주식투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불려 주고 있고 보통 연 30% 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맡겨 주면 저만의 투자 시스템을 운용하여 매월 말 투자금에 대한 2.5% 상 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연 30% 내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만일 투자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액만큼 벌충해 줄 뿐만 아니라 원금 대비 연이율 5%를 적용한 이자까지 지급해 주므로 원금 및 수익 금은 확정적으로 보장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연 30% 의 수익률을 달성한 실적이 전무하였고, 이를 확정적으로 가능케 하는 다른 특별한 방법을 보유한 바도 없었으며 이미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다른 신규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약정과는 달리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 요구를 방지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고, 일부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이자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1.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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