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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6 정헌 빌딩 6 층에 있는 ING 생명보험 비전 지점에서, 피해자 C 등에게 “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 나에게 자금을 투자 하면 원금은 물론 매월 5%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2016. 1. 경 같은 피해자 등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 친구가 운영하는 양계 농장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자금을 투자 하면 원금은 물론 매월 5%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각각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매월 5%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양계 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는데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양계 농장 투자를 통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9.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2,000,000원을 주식투자 및 양계 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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