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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6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06동 10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을 하여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약 5%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5%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 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6,4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06,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연번 일 시 금액( 원) 비고 1 2014. 6. 2. 10,000,000 피고 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또는 미래에 셋 증권계좌 (E) 로 입금 받음 2 2014. 6. 10. 10,000,000 3 2014. 6. 10. 20,000,000 4 2014. 6. 24. 10,000,000 5 2014. 6. 24. 50,000,000 6 2014. 8. 12. 5,000,000 7 2014. 8. 13. 10,000,000 8 2014. 12. 17. 10,000 9 2014. 12. 17. 9,990,000 10 2014. 12. 18. 10,000,000 11 2014. 12. 19. 10,000,000 12 2014. 12. 29. 10,000,000 13 2014. 12. 30. 10,000,000 14 2015. 1. 9. 10,000,000 15 2015. 1. 9. 30,000,000 16 2015. 10. 13. 1,400,000 합 계 206,400,000 【 범죄 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고소인에게 보낸 금액 정리자료, 고소인에게 받은 금액 정리자료, 1차 투자 펀드 리포트보고( 정상), 1차 투자 펀드 리포트보고( 허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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