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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0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14:53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1번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에이스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사용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시티에이스 110시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티에이스 11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14:53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1번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동대문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건네주어, 경위 D로 하여금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진술인 란에 ‘E’, 그 옆 (서명날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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